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생활수칙

고위험군 생활수칙 1



고위험군 생활수칙 3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생활수칙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생활수칙

고위험군 생활수칙 01
가능하면 집에 머무르기!
-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 실천
-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 방문을 자제

고위험군 생활수칙 02. 
의료기관 방문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유지
- 밀폐 공간 출입 자제  

고위험군 생활수칙 03.
기저질환 치료제 복용은 반드시 하기!
- 질환이 악화되지 않게 보호 
- 규칙적인 식이관리 

강남구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