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직원 100명 대상, 팀별 경쟁발표 … 의료·건강, 리빙랩서비스 주제로 강의·토론

강남구 4차 산업혁명 주도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개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0일까지 개포문화공원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스마트도시 정책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정책학교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디자이너’가 공공서비스 설계 전반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의료·건강·삶의 질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시티&리빙랩서비스 개발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을 주제로 전담멘토링을 제공한다.

강의와 토론이 끝나면 팀별로 해결방안을 경쟁발표하고, 우수팀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정책학교에서 제시된 ‘스마트주차장’, ‘음식물 제로화’,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 ‘스마트웰에이징센터’ 등 7개 사업은 현재 스마트 정책사업으로 지정돼 추진 중에 있다.

윤종민 스마트도시과장은 “올 하반기에 ‘스마트시티 강남’의 청사진이 완성되면 디지털시민교육을 통해 스마트시민을 양성하고, 수서역SRT 역세권과 교통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의 연구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구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