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이 찾아왔다. 지난 6월부터 낮의 온도가 30도를 넘나들더니 7월 장마에도 짬짬이 고개를 내미는 햇살은 찜통더위를 체감하게 한다. 덥다고 집 안에서 에어컨 바람만 쐐다 보면 소화불량은 물론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 이럴 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는 서울 양재천에 가보자. 참고로 양재천의 발원지는 과천시 중앙동의 관악산 남동쪽 기슭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흐르는 물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를 지나, 탄천을 거친 뒤 15.6㎞를 흘러 한강으로 들어간다.
 
양재천으로 가기 위해 도곡역 3천 출구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김재형
양재천으로 가기 위해 도곡역 3번 출구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김재형
 
양재천으로 가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 필자는 가장 무난하다고 느낀 지하철 3호선 도곡역 3번 출구로 나가 양재천으로 진입하는 코스를 선택했다. 물론 3호선 학여울역에서 내려서 한강 방면으로 걸어본 적도 있으나 양재천이니 아무래도 양재 방향으로 가는 게 왠지 더 어울린다.

양재천, 아늑한 생태공원에 온 듯
양재천, 강폭은 좁지만 생태공원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김재형
양재천, 강폭은 좁지만 생태공원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김재형

양재천에 도착하면 세 종류의 길이 있는 걸 볼 수 있다. 중간 높이에 있는 산책길은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한쪽 방향으로만 걷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양재천을 산책하며 뜨거운 햇살이 부담스럽다면 중간 높이에 있는 산책길이 가장 좋아 보인다. 산책로 옆의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과 가까이 조성된 길은 산책길과 자전거길로 나눠져 있다. 필자가 가끔 가는 구로구 안양천과 비교하면 강남구 양재천의 강폭은 다소 좁은 듯하지만 아늑하니 생태공원 느낌이 더 강하다.
 
양재천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연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김재형
양재천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연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김재형

물 인근 오리 가족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 때문에 급히 물속으로 달아났다. 괜히 오리들의 휴식을 방해한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양재동 방면으로 계속 걷다보니 은근하게 깊은 자연의 정취가 느껴진다. 도심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는 경치 치고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다. 이날은 주간에 들렀지만 양재천은 심야에 걷는 것도 좋다. 걷다 보니 다리 아래 그늘, 더위를 피하러 모인 시민들이 있었다.

양재천 엘레강스 맛보기
양재천에는 물가 옆으로 운치 있는 벤치가 많아 휴식을 취하기 좋다. ©김재형
양재천에는 물가 옆으로 운치 있는 벤치가 많아 휴식을 취하기 좋다. ©김재형
 
영동1교를 거쳐 2교 사이에는 서초구가 ‘양재천 엘레강스’를 슬로건으로 조성한 장소를 만날 수 있다. 양재천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치와 어울리는 각양각색의 주민 편의시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먼저 ‘칸트의 산책길’을 만날 수 있다. 이 길의 의미는 매일 오전 산책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는 독인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한다.
 
칸트의 산책길은 독특한 색과 형태 덕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김재형
칸트의 산책길은 독특한 색과 형태 덕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김재형
 
높이 2.65m, 폭 2.8m의  철제 구조물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녹이 슨 듯한 색이 너무 독특하다. 철학자 벤치에는 칸트의 동상이 있으며 그가 남긴 행복의 원칙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외에도 생각의자와 다양한 벤치에 앉아 명상을 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면 좋을 듯하다. 수변무대는 예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된 듯하다. 그래도 양재천을 배경으로 한 무대와 벤치에 앉아 있으면 여름의 낭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자전거길’, ‘카페거리’…도심 속 하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
손소독제와 이정표, 자전거펌프 등이 잘 구비돼있어 방문자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김재형
손소독제와 이정표, 자전거펌프 등이 잘 구비돼있어 방문자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김재형
 
산책길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고 화장실 안내표시도 돼 있다. 아울러 중간 어느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정표도 잘 돼 있다. 양재천이 초행길이더라도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화장실이 급해 당황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양재천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고 용인시 기흥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자연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구청에서도 곳곳에 자전거펌프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운행자를 위해 섬세한 배려가 느껴진다. 또한 양재천 바로 옆, 각양각색의 카페들도 만날 수 있다. 산책 후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딱이다.

■ 양재천 산책로  
○ 교통 
– 지하철 3호선 도곡역 3번 출구→양재천 진입, 양재천 근린공원 방면 
–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약 280m (도보 약 4분) 
–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 2,3번 출구→약 100m (도보 약 1~2분) 

 
*해당 기사는 서울시 온라인뉴스채널 ‘내 손안에 서울’에 실린 시민기자 김재형님의 글입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