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방심하면 식중독 바로! 5대 위생수칙 체크해요

1. 개인위생관리 체크  - 4GO 예방 깨끗한 위생복 입GO → 위생모 쓰GO → 마스크 끼GO → 위생화신 GO - 손 위생 철저(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① 거품내기 ② 비비기 ③ 손등 문지르기 ④ 돌려닦기 ⑤ 손톱 문지르기 ⑥ 헹구기

2. 식재료 검수·보관 체크 - 검수 · 신선한 재료 정량구입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 포장 및 품질상태, 시험성적서 등 확인 - 보관 검수된 식재료는 바로 전처리 또는 식품별 전용용기에 담아 냉장·냉동 구분 보관 - 채소·과일 소독·세척  염소소독(100ppm, 5분간 침지) →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

 3. 온도 시간 체크 - 육류(중심온도 75°C, 1분 이상), 어패류(중심온도 85°C, 1분 이상) - 더운 음식은 60°C 이상, 찬 음식은 5°C 이하  - 주기적 적정온도 유지/ 4. 조리실 위생 체크 - 소독 세척 : 조리 공간 내 시설·기구는 사용 후 항상 소독·세척 - 청결 : 식재료 보관 장소(바닥, 벽, 선반 등)는 청결히 관리

5. 교차오염 예방 체크 - 구분 사용(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완제품용, 가공식품)  칼, 도마는 채소류·육류·어패류·완제품용·가공식품으로 구분 사용 - 세척 소독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자외선살균소독기, 열탕 등으로 세척·소독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1. 손씻기 2. 익혀먹기 3. 끓여먹기

방심하면 식중독 바로! 5대 위생수칙 체크해요

5대 위생수칙으로 식중독 예방하세요!

1. 개인위생관리 체크 
- 4GO 예방
깨끗한 위생복 입GO → 위생모 쓰GO → 마스크 끼GO → 위생화신 GO
- 손 위생 철저(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① 거품내기 ② 비비기 ③ 손등 문지르기 ④ 돌려닦기 ⑤ 손톱 문지르기 ⑥ 헹구기

2. 식재료 검수·보관 체크
- 검수
· 신선한 재료 정량구입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 포장 및 품질상태, 시험성적서 등 확인
- 보관
검수된 식재료는 바로 전처리 또는 식품별 전용용기에 담아 냉장·냉동 구분 보관
- 채소·과일 소독·세척
 염소소독(100ppm, 5분간 침지) →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

3. 온도 시간 체크
- 육류(중심온도 75°C, 1분 이상), 어패류(중심온도 85°C, 1분 이상)
- 더운 음식은 60°C 이상, 찬 음식은 5°C 이하 
- 주기적 적정온도 유지

4. 조리실 위생 체크
- 소독 세척 : 조리 공간 내 시설·기구는 사용 후 항상 소독·세척
- 청결 : 식재료 보관 장소(바닥, 벽, 선반 등)는 청결히 관리

5. 교차오염 예방 체크
- 구분 사용(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완제품용, 가공식품) 
칼, 도마는 채소류·육류·어패류·완제품용·가공식품으로 구분 사용
- 세척 소독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자외선살균소독기, 열탕 등으로 세척·소독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1. 손씻기
2. 익혀먹기
3. 끓여먹기


자료출처_ 식품의약안전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