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순환으로
신규 이용자 확 늘린다!

- 내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제실시 무제한에서 2년으로 제한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년 1월부터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2년 순환배정제를 실시한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규모는 총 8023면으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통행불편 해소를 이유로 매해 약 200면씩 감소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장기 대기자 적체 해소와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신규 배정자의 이용기간을 무제한에서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 집 대문앞 주차장 사용자를 제외한 기존 이용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대기자는 10월 기준 약 4000명이다.

 

이밖에도 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다른 이용자와 공유한 사람에게는 재신청 시 가점을 주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1면을 2명이 나눠 사용하는 함께쓰기(1+1)’와 비어 있는 시간에는 누구나 잠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잠시주차제'를 추진해 참여자에게는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신호진 주차관리과장은 구민 공감을 얻는 주정차 사업으로 민원을 줄이고, 주민중심 소통정책을 통해 품격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