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깨비즈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법>
먹깨비즈의 자기소개
일쓰: 일반쓰레기를 먹는 먹깨비입니다~
많은 쓰레기로 인해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어
요즘 다이어트 걱정이 많은 친구입니다.
음쓰: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먹깨비입니다~
분리 안 된 음식물 쓰레기들로 잔병치레가 많은 친구입니다.
폐G: 종이류를 먹는 먹깨비입니다~
버려진 책들과 문서들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똑똑한 친구입니다.
리사: 재활용품을 먹는 먹깨비입니다~ (※재활용품의 영문명 리사이클(Recycle)의 줄임말)
그날의 기분과 먹은 재활용품에 따라 몸의 형태가 자주 변신하는 친구입니다.
테이프까지 제거!
택배 송장을 뜯어!
접착면까지 뜯어!
박스는 납작하게!
쿵쿵~ 착착!
접착면까지 뜯어!
스티로폼 상자도 택배 송장 뜯어,
깨끗한 상자 그대로 배출
비닐완충재(뽁뽁이)는
비닐류로 분리!
젤 아이스팩은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코로나19로 쌓인 집콕 스트레스!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로~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법 다시 보기!
택배 송장(스티커·접착면), 박스테이프 떼고 상자만 접어서 배출
코팅된 전단지, 택배 송장, 스티커, 영수증, 박스테이프,
금·은박 비닐로 코팅된 종이 등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요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법 다시 보기!
스티로폼 상자는 깨끗이!
비닐완충재는 비닐류!
젤 아이스팩, 부직포 가방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단, 친환경 아이스팩(물)은 내용물을 버린 후, 비닐 포장재는 비닐류로 분리배출,
종이 포장재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