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리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특색 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해 12월까지 ‘우리동네 아트테리어(Art+Interior)’사업을 추진한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 점포를 매칭해 점포의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예술가의 전문성을 활용해 벽화, 상품개발, 실내·외 인테리어, 브랜딩 등을 진행하고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다.

구는 예술가를 모집하고 수행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동시장 내 4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역예술가 12명이 매칭돼 진행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된 예술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게의 인테리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예술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점포 개선을 넘어 전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