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 도시숲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녹지자원 관리를 담당할 희망일자리 참여자 62명을 7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도시숲 가꾸기’ 인력은 다음달 7일부터 11월 말까지 공원, 하천 생태숲, 가로변 녹지대의 유지관리와 환경정비 업무를 하게 된다.

희망자는 1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바로가기)를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 본관 1층 전담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팩스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양재천, 대모산 등 녹지자원 관리를 통해 주민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고용 악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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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