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는 ‘금연거리’입니다!

대치4동주민센터가 관내 학원가 중심으로 월1회 금연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그동안 대치동 학원가는 흡연 인구로 인한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치동 주민과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캠페인조는 지난 24일 학원가와 학교 주변, 인근 버스정류소 등에서 청소년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윤태조 대치4동장은 “대치동은 청소년 유동인구가 특히 많아 흡연 단속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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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