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필수템, 휴대용 선풍기! 잘못 쓰면 터진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손풍기’라 불리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필수템이 됐지만,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휴대용 선풍기 안전수칙을 알려드릴게요!

구입할 때는 이렇게!
1. 제품에 표시된 안전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기
- KC마크: 인체 무해성, 내구성, 안전성 검증
- 전자파적합등록번호: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증
-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과열·폭발 방지 보호회로 설계
이 중 1개라도 누락됐을 경우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기준은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꼭 확인하고 사용한다.


2. 보호망 간격과 선풍기 날 확인하기
손가락 끼임이나 베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망 간격이 촘촘하고,
선풍기 날이 부드러운 재질인지 확인한다.

사용할 때는 이렇게!
1. 사용 전 설명서 읽기
안전한 사용을 위해 휴대용 선풍기 사용 전 설명서를 반드시 읽는다. 
만약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휴대용 선풍기의 바른 취급 방법과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켜 주고,
각별한 주의를 준다.

2. 정격 용량에 맞는 충전기 사용하기
선풍기를 충전할 때 KC 적합 인증된 충전기를 사용하며,
지정된 전압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USB 커넥터를 분리하도록 한다.

3.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과열돼 제품 고장 및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4시간 정도 연속 사용 후에는 잠깐 작동을 멈춘다.

4. 안전하게 보관하기
여름철 자동차 내부에 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방치하면 안 되며, 
또한 배터리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폐기할 때는 이렇게!
1. 소각하지 않기
다 쓴 배터리를 소각 및 불 속에 버릴 경우 열로 인한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재활용하기
다 쓴 배터리는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며, 전지의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 방전상태로 폐기한다.

 
선풍기가 폭파되면 내 마음도 폭파...! 선풍기 안전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