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0 휴가백서

여름 휴가 인식 - 89.5%▶휴가를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만의 휴가를 만끽하고 싶다. - 84.2%▶요즘 여름 휴가는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 79.3%▶나는 성수기보다 비수기 시즌의 휴가를 선호한다.  *통계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여행보다는 휴식이 중요해진 요즘, 코로나19 예방하며 즐길 수 있는 휴가 방법!  홈캉스!  홈캉스 인식 - 67.2%▶이번 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 85.9%▶올해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질 것 같다. - 86.7%▶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보내는 하루도 최고의 휴식이 될 수 있다.

2020 휴가백서 당신의 유형은? 건강한 휴가 - 홈트레이닝(움직이고 땀 흘려야 건강해질 수 있어! 운동중요형) - 건강식 만들기(건강한 음식 섭취가 건강을 위한 첫걸음! 식단우선형)

온택트 휴가 - 온라인 박물관(휴가에도 멈출 수 없는 견문 넓히기! 지식습득형) - 랜선 전시회(휴가는 무조건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 법! 재미추구형)

특별한 휴가 - 홈캠핑(가족,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힐링! 인간친화형) - 홈가드닝(푸른 식물을 벗삼아 안정을 취하고 싶어! 자연친화형)

여행지로 휴가를 떠난다면 가장 중요한 3행, 3금 수칙 실천해  코로나19 예방하는 안전한 휴가를 보내세요!
2020 휴가백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인식
- 89.5%▶휴가를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만의 휴가를 만끽하고 싶다.
- 84.2%▶요즘 여름 휴가는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 79.3%▶나는 성수기보다 비수기 시즌의 휴가를 선호한다.

*통계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여행보다는 휴식이 중요해진 요즘,
코로나19 예방하며 즐길 수 있는 휴가 방법!

홈캉스!

홈캉스 인식
- 67.2%▶이번 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 85.9%▶올해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질 것 같다.
- 86.7%▶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보내는 하루도 최고의 휴식이 될 수 있다.

2020 휴가백서 당신의 유형은?
건강한 휴가
- 홈트레이닝(움직이고 땀 흘려야 건강해질 수 있어! 운동중요형)
- 건강식 만들기(건강한 음식 섭취가 건강을 위한 첫걸음! 식단우선형)

온택트 휴가
- 온라인 박물관(휴가에도 멈출 수 없는 견문 넓히기! 지식습득형)
- 랜선 전시회(휴가는 무조건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 법! 재미추구형)

특별한 휴가
- 홈캠핑(가족,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힐링! 인간친화형)
- 홈가드닝(푸른 식물을 벗삼아 안정을 취하고 싶어! 자연친화형)

여행지로 휴가를 떠난다면 가장 중요한 3행, 3금 수칙 실천해 
코로나19 예방하는 안전한 휴가를 보내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