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습기 싹쓰리! 친환경 습기제거 방법

 꿉꿉한 장마철, 집안 습기도 싹쓰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도 생각하는 친환경 집안 습기 제거 방법 6가지를 소개합니다!

#굵은소금 굵은소금 속 염화칼슘 성분은 제습효과가 뛰어나 빈 병이나 큰 그릇에 넣어 습기가 많이 생기는 실내 곳곳에 두면 효과적인 습기제거가 가능합니다.

#신문지 신문지는 습기와 냄새, 벌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며 신문지를 말아서 신발장에 넣거나 옷걸이 사이사이에 걸어두면  습기제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솔방울 예로부터 훌륭한 천연 가습기로 불렸던 솔방울은 자신의 무게의 14배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데요.  실내에 두면 효과적으로 습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요.

#양초 양초는 습기제거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도가 높은데요.  양초를 켜면 공기 중의 습도가 낮아지고 퀴퀴한 냄새까지 제거된됩니다.

 #숯 숯은 제습효과가 뛰어난 천연 제습제로 미세한 구멍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있어 수분을 흡수하는 제습효과 뿐만 아니라 집안의 습도를 알맞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선인장 선인장은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여 제습효과가 탁월한 식물 중 하나인데요.  공기정화기능도 뛰어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실내에서 기르기 적합한 습기제거식물이랍니다.

여름철 눅눅한 실내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습기제거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습기 싹쓰리! 친환경 습기제거 방법 

꿉꿉한 장마철, 집안 습기도 싹쓰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도 생각하는
친환경 집안 습기 제거 방법 6가지를 소개합니다! 

#굵은소금
굵은소금 속 염화칼슘 성분은 제습효과가 뛰어나 빈 병이나 큰 그릇에 넣어 습기가 많이 생기는 실내 곳곳에 두면 효과적인 습기제거가 가능합니다. 

#신문지
신문지는 습기와 냄새, 벌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며
신문지를 말아서 신발장에 넣거나 옷걸이 사이사이에 걸어두면 
습기제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솔방울
예로부터 훌륭한 천연 가습기로 불렸던 솔방울은
자신의 무게의 14배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데요. 
실내에 두면 효과적으로 습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요. 

#양초
양초는 습기제거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도가 높은데요. 
양초를 켜면 공기 중의 습도가 낮아지고
퀴퀴한 냄새까지 제거된됩니다. 

#숯
숯은 제습효과가 뛰어난 천연 제습제로
미세한 구멍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있어
수분을 흡수하는 제습효과 뿐만 아니라
집안의 습도를 알맞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선인장
선인장은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여
제습효과가 탁월한 식물 중 하나인데요. 
공기정화기능도 뛰어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실내에서 기르기 적합한 습기제거식물이랍니다. 

여름철 눅눅한 실내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습기제거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