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1.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 공공기관은 자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권고 -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2. 회의 교육은 가급적 영상으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 예외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3. 출퇴근 시 발열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4. 사무공간의 밀집을 최소화하고(간격 1m이상) 구내식당·휴게실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밀집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8.19~9.4) 감염 취약사업장(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2천개소)대상  불시점검(8.19~9.4) 고위험 사업장(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50개소)대상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1.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 공공기관은 자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권고
-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2. 회의 교육은 가급적 영상으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 예외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3. 출퇴근 시 발열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4. 사무공간의 밀집을 최소화하고(간격 1m이상) 구내식당·휴게실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밀집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8.19~9.4)
감염 취약사업장(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2천개소)대상

불시점검(8.19~9.4)
고위험 사업장(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50개소)대상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