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태풍 ‘바비’ 이렇게 대비해주세요!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오늘(26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동요령 등을 미리 확인해,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태풍 대비 5가지 행동요령 - 태풍의 진로 및 도달시간 확인하기 - 실내에서 외출 자제하기 - 외출 시 위험 지역 주의하기 - 차량·시설물 점검하기 -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면? - 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파손 대비 -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걷거나 접근하지 않기 -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면?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 - 모래주머니 등으로 하천 물을 막아 농경지 침수 예방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두기

 해안지역에 살고 있다면?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기 - 선박은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제8호 태풍 ‘바비’ 이렇게 대비해주세요!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오늘(26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동요령 등을 미리 확인해,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태풍 대비 5가지 행동요령
- 태풍의 진로 및 도달시간 확인하기
- 실내에서 외출 자제하기
- 외출 시 위험 지역 주의하기
- 차량·시설물 점검하기
-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태풍 소식이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TV나 라디오를 통해 태풍 상황 체크
- 가정 하수구 및 집 주변 배수구 점검
- 하천 근처에 주차한 자동차 이동
- 응급 약품, 손전등 등 비상용 물품 미리 준비
- 지붕, 간판, 자전거 등 날아가지 않게 고정
- 대피장소, 비상연락방법 숙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면?
- 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파손 대비
-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걷거나 접근하지 않기
-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면?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
- 모래주머니 등으로 하천 물을 막아 농경지 침수 예방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두기

 해안지역에 살고 있다면?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기
- 선박은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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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