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가 소문이 자자한 이유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를 자체 개발, 운영 중입니다.

수기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구는 수기명부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명부작성 시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보·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온라인명부는 구청 방문자가 ①태블릿모니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②발열 여부 등을 체크하고 ③방문을 인증 받는 방식인데요. 수기 작성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어린이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각장애인들도 온라인 출입명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5월, 재난지원금 간편조회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요청으로 개발소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출입명부 개발소스를 공개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다른 지자체나 기관의 러브콜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방문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수집되며, 4주 뒤 자동 폐기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모두가 편리한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구청 방문 시 꼭 이용해보세요!


강남구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가 소문이 자자한 이유

👥👤👥👤👥👥👤👥👤👥👤👥👤👥(웅성웅성) 강남구가 또 전국최초로 개발했다던데?
(웅성웅성) 개발소스도 무료로 배포한대~👥👤👥👤👥👥👤👥👤👥👤👥👤👥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를 자체 개발, 운영 중입니다.

수기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구는 수기명부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명부작성 시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보·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온라인명부는 구청 방문자가 ①태블릿모니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②발열 여부 등을 체크하고 ③방문을 인증 받는 방식인데요. 수기 작성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어린이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각장애인들도 온라인 출입명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5월, 재난지원금 간편조회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요청으로 개발소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출입명부 개발소스를 공개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다른 지자체나 기관의 러브콜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방문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수집되며, 4주 뒤 자동 폐기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모두가 편리한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구청 방문 시 꼭 이용해보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