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이 강남힐링센터의 운영 강좌들을 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제공한다.

강남문화재단이 강남힐링센터의 운영 강좌들을 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제공한다. 

재단은 구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며, 힐링센터 인기강좌 영상 콘텐츠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하와이안 훌라’와 ‘심신의 위로 힐링요가’를 시작으로 ‘싱잉볼 명상’, ‘마음 챙김 차 명상’ 등 순차적으로 총17개 강좌가 공개된다.

지난 7월 7일 개관한 강남힐링센터는 ‘도심 속 복합문화휴식공간’을 지향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은 휴관 중이지만 구민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힐링센터 영상 강좌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단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에서 공개되며, 누구나 무료로 시청가능하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