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음달 11일까지 비대면 학습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음달 11일까지 비대면 학습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비대면 학습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도우미를 양성하고자 기획됐다. 총15회에 걸쳐 진행되는 양성과정은 비대면 학습지도의 이론과 실전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활동을 펼친다.

비대면 학습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싶은 강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관련 경력과 자격증 보유자, 경력단절여성은 우대받는다. 

희망자는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02-6956-202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