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여러분~ 추석엔 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 구매하세요!
추석을 맞아 2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이뤄진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1인당 할인율은 5%에서 10%로, 최대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류 상품권은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연말까지 할인율이 5%에서 10%로, 최대 구매한도 또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21일부터 10월 말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 시 내년 1·2월 할인 구매 한도는 30만원 추가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광주은행,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강남구에서는 강남시장, 영동전통시장, 논현종합시장 등에서 이용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맹점포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