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구민들을 위해 25일 저녁 7시 랜선으로 즐기는 ‘온택트(ONtact)’ 힐링공연을 개최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구민들을 위해 25일 저녁 7시 랜선으로 즐기는 ‘온택트(ONtact)’ 힐링공연을 개최한다.

강남힐링센터에서 진행될 이번 공연엔 래퍼 비와이가 라이브를 선보인다. 비와이는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 우승자로, 매번 색다른 무대로 대한민국 힙합의 저력을 알렸다. 힙합 무대를 통해 어떤 식으로 ‘힐링’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미마이온에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한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줄 온택트 힐링공연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구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