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이 관내 15개 문화센터의 인기강좌들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로 제공한다. 영상은 24일부터 강남문화재단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재단은 코로나19시대 구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며 ‘온택트 강좌: 욜로(YOLO)와 강남’을 기획했다.
재단은 수강생 수 상위 20위 인기 강좌인 ‘줌바댄스’, ‘필라테스’, ‘유아초등미술’, ‘노래교실’, ‘헬스’, ‘골프’를 시작으로 추후 다양한 강좌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남구 내 15개소 문화센터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휴관 중이지만 구민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kr) 또는 재단 문화사업팀(☎02-6712-0564)으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