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최초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체활동북 발간

- 우리 동네 스페셜 운동회종목 5개 자체개발

스피드스텍스 볼링 타깃 육상 무빙바스켓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전국 최초로 개발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프로그램 소개 책자를 발간했다.

 

프로그램북은 51페이지 분량으로 스피드스텍스(릴레이 점보 컵 쌓기), 볼링, 타깃 활동, 육상(지그재그 왕복 달리기), 무빙바스켓의 5개 신체활동을 안내한다. 이는 올해 9월 첫 개최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건강축제 우리 동네 스페셜 운동회의 대회 종목으로 구와 체육프로그램 전문교육기관 위피크가 공동 개발했다.

 

구는 지난 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관내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스페셜 운동회사업설명회를 개최, 5개 대회 종목과 프로그램북을 안내했다. 내년에는 서울시 전 자치구로 대회 참여자를 넓혀 향후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2월 구 보건소 홈페이지(health.gangnam.go.kr)를 통해 공지된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품격 강남’ ‘건강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