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공동주택 단지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관리주체와 구청 간 자료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공동주택관리법 의무 신고 사항인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신고, 관리 규약 개정 등의 공동주택 단지와 구청 간의 문서 유통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부의 각종 필요 문서의 전자적 문서 유통, 긴급 문자 전송, 공동주택 업무 관리 자료의 DB화 등입니다.

강남구는 업무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1월 30일까지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을 대상으로 강남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문서의 생산부터 발송, 보관까지 전자문서화해 갈등 없는 품격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