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섭니다.

강남구에는 2500여 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데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 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3423-6305)를 상시 운영 중이니, 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