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Q. 자동차의무보험이 뭔가요? A.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다치거나 재물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Q. 차 소유자는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YES!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Q. 미가입자도 차량 운행은 할 수 있지 않나요? A. NO! 의무보험에 가입처리 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Q.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차량보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자동차의무보험, 꼼꼼하게 확인해서 잊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  문의: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팀(☎02-3423-6475~6)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Q. 자동차의무보험이 뭔가요?
A.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다치거나 재물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Q. 차 소유자는 꼭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YES!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Q. 미가입자도 차량 운행은 할 수 있지 않나요?
A. NO! 의무보험에 가입처리 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Q.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차량보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자동차의무보험,
꼼꼼하게 확인해서 잊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


문의: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팀(☎02-3423-6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