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빈틈없는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빈틈없는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채용절차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방위사업법)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점검합니다. (보호조치는 이행했는지?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는 없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자 신분공개:3년/3천만 원->5년/5천만 원,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2년/2천만 원->3년 3천만 원)

아무 걱정 없이 소리 낼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