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쿨존을 지킬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 관내 3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스쿨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 보통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 지정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사진을 촬영 후 전송하면 됩니다. 번호판이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노란색 실선이나 스쿨존 표지판을 담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신고 즉시 위반 차량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로 ‘미미위 강남’ 만들어 가요!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쿨존을 지킬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 관내 3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스쿨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 보통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 지정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사진을 촬영 후 전송하면 됩니다. 번호판이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노란색 실선이나 스쿨존 표지판을 담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신고 즉시 위반 차량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로 ‘미미위 강남’ 만들어 가요!
강남구청 주차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