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알고계세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버스 내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로 위반하는 행위
-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 운전석에서 리모컨을 통한 장치 작동
- 하차 확인 장치 이음선 등의 절단
-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 승합차 운전자 :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운전자 :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
과태료 3만원 및 정비명령!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