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키는 건강한 울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정대상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켜주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정대상
구분 | 대상 |
---|---|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
학교 설립 예정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켜주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