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키는 건강한 울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정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설정대상  학교 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켜주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건강한 울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정대상
설정대상 구분, 대상 으로 구성
구분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 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용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켜주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