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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안내

  • 유**
  • 770
  • 2017-03-2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안내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강 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