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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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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4월 13일   대치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