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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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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아***** 등 38명
  나. 공고기간 : 2017.4.17.~2017.4.24.(7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구·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