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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의 직권조치결과 공고(역삼1동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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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7.6.21
. 대 상 자 : **
. 공고기간 : 2017.6.21 ~ 2017.7.5
. 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