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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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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8

[대치1동 공고-제19호]

주민등록법 시행령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00.6월생)

2. 발급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3. 사 유 :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기간 : 2017. 7. 18.() ~ 2017. 8. 1.()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36조 제2항에 따라 위 발급기간 내에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5만원(최고·공고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주민등록법40조제3항 또는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