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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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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17.8.17.(목)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7.28.~8.27.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문 의 사 항 : 강남구 교육지원과 02-3423-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