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18년 하반기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 접수 안내

  • 양**
  • 595
  • 2018-03-05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한에 맞춰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상반기 신청기간 : 2018. 03. 26.(월) ~ 04. 12.(목)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
3.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 직전(前)학기 성적이 70점이상(100점만점) 이상
➠ 일반재산 1억 이하, 자동차: 2,000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가족기준: 2,711,521원)
4.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공통)
➠ 수급자 :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 2부
➠ 비수급자 :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 2부,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학비지원액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7.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서식:붙임문서참고)
8. 문의 : 압구정동주민센터 복지팀 (☎ 02) 3423-7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