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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2017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인증주체 : 강남구청장
○ 인증대상(신청요건) :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인증기간 : 2년(증대된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조건)
○ 선정기준 : 고용증대부문 80점, 고용환경부문 20점, 가점 10점
○ 인센티브 : 인증서 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시 우대 등 (별첨 참조)
○ 접수기간 : 2017.11.6.(월) ~ 2017.11.30.(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문의 : 일자리정책과 02-3423-5564)
※ 공고문, 신청서 등 :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