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역삼1동주민센터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원 모집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17 조제2 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삼1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신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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