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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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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청안내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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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2,000명
○ 신청기간 : ’18.3.15.(목)∼4. 6.(금) <17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3.3.16.∼2000.3.15.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2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공고일 (’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
〈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과 부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융 조회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일 경우에만 포함 ※ 부양의무자(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필수 포함 |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⑥ 2018년「꿈나래 통장」신청가구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등
- 행복e음 건강보험료 등 자료 확인 불가능시 본인소득 산정에 활용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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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 모집계획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기간 : ’18.3.15.(목)∼4.6.(금) <17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18.3.15.)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4. 3. 15.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기준 중위소득 90% |
1,504,895 |
2,562,387 |
3,314,835 |
4,067,282 |
4,819,729 |
5,572,176 |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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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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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희망플러스·꿈나래·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 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