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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청안내

  • 권**
  • 920
  • 2018-03-14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 모집 개요

 

모집인원 : 2,000

 

신청기간 : ’18.3.15.()4. 6.() <17일간>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해당 출생일 : 1983.3.16.2000.3.15. 출생자

- 본인소득 : 22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공고일 (’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저축기간 : 24개월(2), 36개월(3)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과 부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융 조회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일 경우에만 포함

부양의무자(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필수 포함

 

신청제외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2018꿈나래 통장신청가구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등

- 행복e음 건강보험료 등 자료 확인 불가능시 본인소득 산정에 활용

 

꿈나래 통장 모집계획

󰏚 모집개요

모집인원 : 500

신청기간 : ’18.3.15.()4.6.() <17일간>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18.3.15.)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2004. 3. 15.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기준 중위소득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만 신청가능

저축기간 : 36개월(3), 60개월(5)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꿈나래·희망두배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참여가구

아동 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18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