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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꿈나래통장 신청 안내

  • 박**
  • 354
  • 2018-03-15

1. 꿈나래통장이란?

참가자가 3/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2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외) 또는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참가자 선정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서는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1)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연계 복지시설로서 따로 공지됨)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가기간 중 자치구간 이동 시 관할 구청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유의바랍니다.

저축유지 관련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 5) 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셔야 합니다.(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매칭지원액은 지원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본인 희망시, 금융교육 불참, 연속 3회 이상 미저축, 누적횟수 7회 이상(3년 약정), 11회 이상(5년 약정) 미저축, 참가아동에 대한 양육의무 수행 불가시,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시도로 이주

- , 의 경우 최초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저축액과 매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매칭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시 심사 후 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단시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4. 저축액 사용처

꿈나래 통장 적립금은 참여아동의 교육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약정한 해당 아동의 교육비 외의 목적에 사용하신 경우 매칭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붙임 안내문 참조 및 기타 문의사항 도곡2동주민센터 복지팀(02-3423-7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