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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이**
  • 332
  • 2018-03-15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

 

구 분

유형 및 사례

사무장병원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요양건보급여를 부정수급, ’15.8월 총 2008,000만원 환수(’14년 부패신고)

- 의료인이 아닌 자가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 46억원을 부정수급(’13년 공익신고)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 사무장이 병원장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로 투자비용 회수

- 사무장이 본인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건축회사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병원수익 편취

- 사무장이 광고회사와 결탁하여 광고비를 수십 배 부풀리는 방법으로 병원수익 편취(이상 언론보도)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 사단법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약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 ’14.11월 총 114,087만원 환수(’14년 부패신고)

-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의료법인을 10억원에 매수한 후 병원을 개원하고 의료재단에 편입시킨 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14년 부패신고)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 사무장들이 의료인의 면허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10여개를 개설운영(’13년 부패신고)

- 의료생협을 설립해 A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 대표의사로 내세워 B병원 운영(’14년 부패신고)

- 개설의사를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무부장에게 병원운영권 임대(’14년 부패신고)

과잉허위진료

(보험사기)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 환자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진료비와 보험금 수령

- 금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병원 복귀

-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숙식과 술담배 제공조건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입원 권유(이상 언론보도)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 본인부담금이 없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14년 부패신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개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진맥, 처방 등 의료행위 실시(’15년 부패신고)

- 사무장이 골절환자에게 기브스를 전담 시술(’13년 공익신고)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 정신병동 환자 대상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을 참여한 것으로 속이거나 레크리에이션 진행 후 심리극을 시행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 청구(’17년 부패신고)

-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를 도용하면서 유령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요양급여 14억여원을 부정수급(’14년 부패신고)

- 환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허위청구(’14년 부패신고)

* 진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납처리, 외래진료기록부 상 환자진료 및 X-ray촬영, 주사제 투입 등 일련의 진료행위가 01분 만에 처리

기 타

의약품 리베이트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95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2731만원을, 처방을 약속한 204개 병의원에 선지원금 128,484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의사 212명에서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93,881만원을 제공하고 2,036개 약국에 113,86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제공(’14년 공익신고)

직원 허위등록

-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44천만원 부정수급(’16년 부패신고)

- 요양원 원장이 파트타임 근무자, 식당종사자, 관리업무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 14천만원을 환수하고 과징금 17천만원 부과(’17년 부패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