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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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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6

2018년도 상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정비기간 : 2018. 3. 1(목) ∼ 3. 30(금)

중점정비
-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
- 노후되고 훼손되어 위험한 고정 광고물의 안전사고 대비
- 현수막, 전단 등 유동성 광고물 (음란퇴폐광고물 등)

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고등학교 주변

정비방법
- 준법질서 확립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조치)

▪ 문의 : 도곡1동 (02-3423-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