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2동
주민센터입니다
2017년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 제3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2018. 3. 16(금) ~ 4. 2(월)
다. 공고대상: 오*욱(1명)
2.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위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진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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