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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진**
  • 372
  • 2018-03-16

1. 민방위기본법 제23, 같은법 제3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2018. 3. 16() ~ 4. 2()

     다. 공고대상: *(1)

 

2.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위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

      2. 의견진술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