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 민**
  • 679
  • 2018-05-04

-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

1.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

   가. 검진대상자 
          의료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 부담 보험료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94,000원,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89,000원(2017년 11월 기준)

         ③ 검진연도 끝자리와 생년월일 두번째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로 일치하는 경우
 
             예) 검진연도 : 2018년(끝자리 '8'  – 짝수),  주민번호 : 224567(두번째 자리 '2' – 짝수)           
         ④ 검진대상자는 개인별 우편통보(매년 1~2월경 검진표 발송)
              ☞ 검진표를 받지 못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나. 국가 암검진 항목

          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2년 주기)
         ②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상하반기, 각 1회)
         ③ 대  장  암 : 만 50세 이상 남녀(1년 주기)
         ④ 유  방  암 : 만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⑤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다. 암검진 절차(붙임1 문서 확인)
          검진대상 확인 ⇒ ② 검진기관 예약 ⇒ ③ 검진기관 방문 검진 ⇒ ④ 검진기관 통보   
              ☞ 검진기관 자세한 사항은 찾기(클릭) 또는 붙임3 문서 참조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붙임2 문서 참조)

3. 문의 : 강남구 보건소(02-3423-712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붙임 1.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 안내문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문
        3. 국가암검진 의료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