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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다문화가족 공공주택지구 3단지 기관추천 특별분양 안내

  • 정**
  • 450
  • 2018-05-15

주택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  신청기간 : 2018.5.15~5.18

특별분양 자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분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
                          담당관에서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31.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하며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신 분에 한함.

제외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제외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삼성1동주민센터(3423-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