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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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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5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관련 2018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구분

20186월말까지

201871일 이후

대 상

- 첫째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300,0001,248,000원까지 차등지원

  • 출산가정(10일이용) 500,000
  • 출산가정(15일이용) : 771,000
  • 출산가정(15일이용): 1,065,000

 

기존에 정부지원 대상은 동일하게 적용 지원되며, 소득기준 초과시 위 금액 지원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사항 : 강남구 보건소 보건과 박선희 주무관 (02.3423.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