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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안내

  • 양**
  • 333
  • 2018-05-21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물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물품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생리대 6개월(2018.7~12월)분
2. 지원대상 : 2000~2007년 출생자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강남구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청소년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동일인에 대하여 복수 신청이 있더라도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가능자가 대상 청소년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신청
*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4. 신청가능자
1)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민법 768조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
3)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4)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5. 신청기간 : 2018.05.31(목)까지
6. 신청서류 : 신청서 등
7. 지원시기 : 2018.07월 중 (예정)
8.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택배 수령 (신청서에 수령 방법 반드시 기재 요망)
9. 유의사항
1) 지원대상에 속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른 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우리구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0. 문의 :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43)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02-3423-7612)

* 위 내용은 별첨 안내문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안내문과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