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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개선사항 안내

  • 이**
  • 380
  • 2018-05-23

○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개선사항 안내

개정사항 요약

-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1)

-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면,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