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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 공고

  • 최**
  • 374
  • 2018-05-2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20,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 고 내 용 : 세대주 및 세대원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3. 공 고 기 간 : 2018.05.24. ~ 2018.06.07.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