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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윤**
  • 362
  • 2018-06-2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일 : 2018.6.26(화)
-대상자 : 김**외 3인
-공고기간 : 2018. 6.26~2018.7.10(14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