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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7월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규모집 알림

  • 손**
  • 530
  • 2018-06-27
<<5차 모집 안내>>
 

구 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기간

7.2.()~7.18.()

7.2.()~7.18.()

6.27.()~7.13.()

접수기관

동 주민센터

강남지역자활센터

및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가입대상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턴.도우미형

근로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15-34)

해당 생년월일 83.05.12~03.05.11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신청인 본인의 근로소득이

334,421원 이상

(1인기준 중위소득의 20%)

본인저축액

5/10만원

5/10만원

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서식6

신분증

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서식6

신분증

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심사표

고용.임금확인서

저축동의서

서식6, 서식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지원조건

3년이내 탈수급

3년이내 탈수급

및 취.창업

3년이내 탈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안내 p21)

주의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의 경우 액면가 그대로 반영 (공제후 소득으로 반영 X)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선 가입 권고